고용·노동
퇴사시 휴가 남은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7월입사자입니다. 이번에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전산상으로는 휴가가15일 부여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특이하게 휴가를 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업무특성상..
그런데 제가 2024년7월입사자로 올해 2월말에 퇴사를 하게되면 휴가는 발생되지만 7월부터 발생되는것을
땡겨쓰는것이기 때문에 2월말에 퇴사를하면 휴가 즉 연차보상이 어려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부분이 맞는것이지요? 제가 1월에 입사했다면 받을수있지만 7월입사자니 어려운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