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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20.08.28

채무관련 동시이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무 이행불능이 될시 원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며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성립되는게 맞는것인지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 기타의 원인으로 손해배상채무로 성질이 변경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라는 말이 이해가되질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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