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매월 15일이 급여 지급일입니다.
퇴사가 7/14예정이고 6월 급여는 7/15지급 예정입니다.
이미 급여 지급이 밀린적이 있어서 6월급여가 밀릴경우 60일이 초과하게됩니다.
이럴경우에도 퇴사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게됩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6월 급여 지연지급이 문제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 해당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대로 퇴사 이후 기간까지 합쳐서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