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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06.26

퇴사후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매월 15일이 급여 지급일입니다.

퇴사가 7/14예정이고 6월 급여는 7/15지급 예정입니다.

이미 급여 지급이 밀린적이 있어서 6월급여가 밀릴경우 60일이 초과하게됩니다.

이럴경우에도 퇴사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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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게됩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내에 임금의 지연지급 일수가 총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후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6월 급여 지연지급이 문제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 해당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대로 퇴사 이후 기간까지 합쳐서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