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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 게임 닉네임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제 닉네임 + 패드립을 하더라구요. 이래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디사는 누구누구는 안 말했고 제 닉네임이 제 이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실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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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실명이 닉네임이 되어 있다고 하여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