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게임 닉네임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제 닉네임 + 패드립을 하더라구요. 이래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디사는 누구누구는 안 말했고 제 닉네임이 제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실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실명이 닉네임이 되어 있다고 하여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