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을하다 상대한테 게임챗에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게임챗 = 저 상대 모르는유저 ( 많았습니다 :) 상대가 챗에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겜을 바로 껐습니다 이때 궁금한점이 저는 겜을 아예 껐고 상대방은 그대로 겜을 하고 있다고 했을때 저는 그 게임방에 없는데 ( 겜을 아예 껐습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게임챗에 자신의 이름 전번 주소를 밝힐경우에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있었을때에는 상대가 챗에 이름 주소 전번 공개를안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욕행위 이후에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힌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뒤늦게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개인 신상이 특정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행위 후 인적사항을 공개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