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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0

게임 모욕죄 특정성 질문입니다. !

겜을하다 상대한테 게임챗에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게임챗 = 저 상대 모르는유저 ( 많았습니다 :)

상대가 챗에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겜을 바로 껐습니다

이때 궁금한점이

저는 겜을 아예 껐고 상대방은 그대로 겜을 하고 있다고 했을때 저는 그 게임방에 없는데 ( 겜을 아예 껐습니다 :)

상대방이 뒤늦게 게임챗에 자신의 이름 전번 주소를 밝힐경우에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있었을때에는 상대가 챗에 이름 주소 전번 공개를
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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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욕행위 이후에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힌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뒤늦게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개인 신상이 특정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행위 후 인적사항을 공개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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