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8.20

게임 모욕죄 특정성 질문입니다. !

겜을하다 상대한테 게임챗에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게임챗 = 저 상대 모르는유저 ( 많았습니다 :)

상대가 챗에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겜을 바로 껐습니다

이때 궁금한점이

저는 겜을 아예 껐고 상대방은 그대로 겜을 하고 있다고 했을때 저는 그 게임방에 없는데 ( 겜을 아예 껐습니다 :)

상대방이 뒤늦게 게임챗에 자신의 이름 전번 주소를 밝힐경우에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있었을때에는 상대가 챗에 이름 주소 전번 공개를
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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