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는 12개월, 생명보험사는 24개월 유지율을 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 고객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 감액 등을 해도
설계사에게는 불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불이익 = 받은 수수료 환수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가 발생했다면...
가령 손해보험사로 가입하고 12개월이 지나기 전 10개월 차에 해지 -> 환수가 발생하긴 하나 금액이 미비합니다.
3~4개월 차에 해지하면 100% 환수지만
10개월차 정도라면 환수 금액이 적게 발생합니다.
2년만 유지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 생명보험사인가보네요.
2년이 지나서 해지를 해야 본인에게 손해(환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해지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수가 발생하긴 합니다.
질문자님이 2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면
설계사는 손해가 없지만
질문자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생명보험사의 보장성보험(종신보험, CI보험 등)인 경우라면
1년차는 해지환급금이 0%이고
2년차라고 해도 40%정도 될까말까입니다.
2년 뒤 해지 -> 지금까지 낸 보험료의 40%정도만 해지환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을 유지해봤자 설계사는 불이익이 없고 질문자님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2년을 유지하면 설계사는
1) 해당 계약으로 인한 수수료를 다 받을 것이고
2) 2년이 지나고 질문자님이 해지를 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3) 결과적으로 질문자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