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고 하고, 2/19일부터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참고로 상시 2인이하 근무지입니다
다만, 2월의 경우 월~금 하루 3시간 근무 예정이고
3월의 경우, 월~금 하루 4시간 근무 예정인데
이 경우엔 2월 계약서,3월 계약서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월별로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월별 근로시간을 표시할 수도 있고 월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2월, 3월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3월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일단 계약서상 근로일 및 근로시간 부분에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하고 스케쥴 확정시 미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근무를 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시마다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