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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멧토끼285
의로운멧토끼28524.02.01

매달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아르바이트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총 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고 하고, 2/19일부터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참고로 상시 2인이하 근무지입니다


다만, 2월의 경우 월~금 하루 3시간 근무 예정이고

3월의 경우, 월~금 하루 4시간 근무 예정인데


이 경우엔 2월 계약서,3월 계약서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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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월별로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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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월별 근로시간을 표시할 수도 있고 월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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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2월, 3월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3월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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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일단 계약서상 근로일 및 근로시간 부분에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하고 스케쥴 확정시 미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근무를 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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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시마다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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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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