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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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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다람쥐224
의젓한다람쥐22424.03.30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수리입고기한 질문입니다




사진처럼 실선이고 30m이상 실선구간이며

바닥에 끼어들기금지 지시까지 있고

얌체끼어들기로 인한 접촉사고 났는데

과실을 말을 안해주네요

보험 연계 공업및렌트 안좋아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는데

과실물어보는데 들은게 없어서요

과실비율은 어디다가 물어보고 언제 정확히 알수있는지요?

그리고 토요일 사고라 주말에 못하는데

사고후 수리입고 및 렌트는 몇일안에 해야하는지

기간 궁금합니다 예)사고직후 ?일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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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지시 위반(실선 차선 변경)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0 :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상대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없이 100% 과실 인정받을 수도 있고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건이였다면 무과실 끝까지 주장하시면 되고 차량 입고는 며칠이라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3년내에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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