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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지시 위반(실선 차선 변경)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0 :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상대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없이 100% 과실 인정받을 수도 있고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건이였다면 무과실 끝까지 주장하시면 되고 차량 입고는 며칠이라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3년내에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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