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도 아이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보면 항상 아이에게 맞아 멍을 포함해 긁히고 베인 자국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을 하면 어느정도는 감수해야하지만 정도 넘게 폭행을 행하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아주 작은 멍이 살짝 들었다며 학부모는 병원을 가고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면서 인격을 모욕하며 노발대발 하더군요. 학부모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만 아내의 일을 떠나 아내는 제 가족이니 가족의 입장으로써 너무 괘씸합니다. 만약 그 학부모의 태도가 도를 넘을때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싶은데 교사도 아이에게 당한 상해에 대해 역으로 치료비를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다친 경우(원아가 원인이 되어서) 산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원인 제공자의 부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이 부분은 개별 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산재 처리 및 근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아이가 고의 등으로 신체에 대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통해 아이의 과실이 있다면 아이에게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미성년자의 감독책임을 물어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그 법정대리인이 부모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배우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배우자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