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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정한타킨153
단정한타킨153
21.05.25

어린이집 교사도 아이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보면 항상 아이에게 맞아 멍을 포함해 긁히고 베인 자국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을 하면 어느정도는 감수해야하지만 정도 넘게 폭행을 행하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아주 작은 멍이 살짝 들었다며 학부모는 병원을 가고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면서 인격을 모욕하며 노발대발 하더군요. 학부모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만 아내의 일을 떠나 아내는 제 가족이니 가족의 입장으로써 너무 괘씸합니다. 만약 그 학부모의 태도가 도를 넘을때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싶은데 교사도 아이에게 당한 상해에 대해 역으로 치료비를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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