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발적 친족 살해의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글을 쓰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는 갓 20살이 된 만 18세의 남성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부친을 살해함(살해 당시 부친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음)
2.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채로 자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의 흉터, 주변 사람(친구, 이웃)들의 증언이 있음
이런 조건 하에라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소년원에 가는지 아니면 일반 교도소로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의 정의는 만 19세미만이나, 이는 판결선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년법 적용가능성이 있는 단계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자랐고, 당시 부친이 흉기를 소지하여 생명을 위협한 점에 대하여는 양형사유 중 형량을 낮추는 사유로 작용하나, 살해의 방법(칼을 수차례 찔렀는지, 급소를 찔럿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