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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우발적 친족 살해의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글을 쓰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는 갓 20살이 된 만 18세의 남성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부친을 살해함(살해 당시 부친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음)

2.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채로 자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의 흉터, 주변 사람(친구, 이웃)들의 증언이 있음

이런 조건 하에라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소년원에 가는지 아니면 일반 교도소로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의 정의는 만 19세미만이나, 이는 판결선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년법 적용가능성이 있는 단계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자랐고, 당시 부친이 흉기를 소지하여 생명을 위협한 점에 대하여는 양형사유 중 형량을 낮추는 사유로 작용하나, 살해의 방법(칼을 수차례 찔렀는지, 급소를 찔럿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