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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태양새102
예쁜태양새10221.04.29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주차 처벌되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코너부분에 주차해서 진로 방해를 하거나,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문앞에 주차하는 비매너들이 많아서 볼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법적으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리소가 이런 차들에대해서 종이로된 경고문구만 차에 올려놓는데, 혹시 본인이 사비로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일경우 법적으로 처벌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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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나 주차 방해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협의회등에서 주차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여 처리하는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 입니다.

    만약 본인 사비로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이로 인한 차량 파손(유리 흠집 등)이 있을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니 사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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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일일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위 질의 내용과 같이 기본적인 예의 등에 어긋나지만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 행위로 경고 등을 할 수 있을 뿐 사적으로 스티커 등의 부착시 그 부착물의 제거에 비용이 드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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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단속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사무소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비로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일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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