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단속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사무소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비로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일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