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라고 무역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로 거래할때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가급적이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역이란 간단하게 다른 국가간의 물품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쓰던 중고물품을 다른 국가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간단한 행위도 무역의 일종이라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무역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이뤄지며, 통상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며 운송의 경우 택배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데는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이 금지되어있거나 하기 어려운 국가들과는 무역이 힘든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현재는 USD 송금이 금지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전쟁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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