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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3.03

개인도 다른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개인 혼자서도 다른나라와 무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가능한 나라는 어디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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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다른 나라의 정부와 직접 무역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무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대국의 신용을 감안하여 진행하는 것인데 일반 개인과 거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유통 구조입니다.

    정부 조달 물품 등도 모두 정부 지자체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품을 상대국 정부과 거래하면 사후에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 신용도나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간 무역은 정부vs정부 간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 또는 기업의 물품을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심사 또는 검사를 받은 뒤 신뢰성 있고 품질이 보증된 물품만 정부 거래로 추진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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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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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라고 무역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로 거래할때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가급적이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역이란 간단하게 다른 국가간의 물품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쓰던 중고물품을 다른 국가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간단한 행위도 무역의 일종이라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무역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이뤄지며, 통상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며 운송의 경우 택배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데는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이 금지되어있거나 하기 어려운 국가들과는 무역이 힘든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현재는 USD 송금이 금지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전쟁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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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한 무역의 제한사항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도 무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의 소득 등에 관한 신고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하느냐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위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단 아이템을 특정하신뒤 수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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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을 말씀하시는지요?

    영리목적의 무역상거래를 하실 목적이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대국가에서는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나, 개인의 영리목적 행위는 국세법상 탈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개인/법인)등록을 하고 무역을 하셔야 합니다. 즉, 국내의 세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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