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기간은 충족되었고(주5일8시간 190일)이후 한달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 되었습니다.(31일)
한달 계약직 주5일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궁금한게 단기계약직 근무 중
1. 법정공휴일 모두 쉬었고
2.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 있었으며
3. 사업장 사정으로 1주 이상 단축근무 한적도 있습니다.
(무급/유급 모름)
4. 사업주가 재계약 요청x
5. 계약만료로 사직서 작성
이로인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보다 훨씬 적게
적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따지고보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될거 같습니다.
사업장에선 근로계약서대로 이직확인서 제출한듯합니다.
처리여부 전산으로 확인하니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와 근로시간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서 상담 중
직원분에게 앞에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재방문하여 제출했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됬네요.
(일액=하한액으로)
앞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하한액으로 지급받는게
신청 및 수급에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 수급 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실 근무시간 평균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려요.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는 왜 실지급예정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급여가 작성됬을까요?
하한액으로 측정된건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