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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낙타32
향기로운낙타3223.10.21

실업급여 신청 및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피보험기간은 충족되었고(주5일8시간 190일)

이후 한달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 되었습니다.(31일)


한달 계약직 주5일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궁금한게 단기계약직 근무 중


1. 법정공휴일 모두 쉬었고

2.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 있었으며

3. 사업장 사정으로 1주 이상 단축근무 한적도 있습니다.

(무급/유급 모름)

4. 사업주가 재계약 요청x

5. 계약만료로 사직서 작성


이로인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보다 훨씬 적게

적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따지고보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될거 같습니다.




사업장에선 근로계약서대로 이직확인서 제출한듯합니다.

처리여부 전산으로 확인하니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와 근로시간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서 상담 중

직원분에게 앞에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재방문하여 제출했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됬네요.

(일액=하한액으로)



앞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하한액으로 지급받는게

신청 및 수급에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 수급 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실 근무시간 평균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려요.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는 왜 실지급예정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급여가 작성됬을까요?

하한액으로 측정된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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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시간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단축근무, 휴무 등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 산정금액이 1일 하한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인데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