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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술집 화장실복도에서 한 남자가 저와 친구(여자2명)를 위협하고 허리를 감싸며 추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고소까지 진행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술집 화장실 복도에는 시시티비가 없었고 결국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무고죄와 모해위증죄로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재판에서 저희가 무죄가 판정이 나오면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청구가 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질문의 내용을 보면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1. 형사변호사선임비용은 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나오더라도 비용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의 고의나 사실이 없다는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등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무죄를 선고받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일부 비용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며, 현재 사건 진행 흐름을 고려할 때, 무고나 모해위증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은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 여하에 따라 그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찰조사를 혼자 받으시기보다 그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 진술 내지 대응 방향에 대하여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