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6개월씩 2번,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했습니다.
면담 없이 단지 회사챗으로 “연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라는 문구의 연락만 받았고 저는 연장 하지 않고 원래 약속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측에서는 자체 계약 종료로 퇴직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측의 계약연장 문의는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잘아시겠지만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스스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추후 이직확인서를 단순히 계약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