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23년이 1기인 법인 사업장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받아보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비교했더니 계약서상 금액보다 적게 빠져나가있어서 거래처 대표님께 여쭤본 결과 그 적게 빠져나간 금액은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계약서상 금액으로 맞춰야할까요? 아니면 실제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금액으로 잡아야할까요?
만약 임차보증금을 계약서상 금액으로 맞춰야한다면 그 차액 대변 계정을 가수금으로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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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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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액은 가수금으로 하시고, 법인이 대표에게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