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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도요도요잉
도요도요잉

임대업하는 법인인데 임대료를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경우엔 법인세 신고에 문제될게있을까요?

임대업하는 법인입니다.

원래 전자세금계산서로 임대료를 200만/20만 끊어야하는데

220만원으로 면세 계산서로 끊으셨더라구요

23년도 8월에 끊은거여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부가세 신고도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원칙은 이게 맞지만 ㅠㅠ

매출누락이 된건 아니어서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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