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임금체불 조건은?
월급날이 10일 입니다.
7월에는 4번에 나누어
마지막이 7월 19일 입금.
8월에는 25일 마지막 입금.
10월에는 25일 입금.
11월 이번달도 25일은 지나야 입금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할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모든 결제나 공과금 지출이 10~14일로 설정되어 있기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체불된 임금이 20%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지연된 일수가 2개월(60일)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에 11월 임금도 체불되었다면 해당 요건에 충족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안내링크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인터넷상담 (moel.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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