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제탈퇴시키고 카페에 명확한 규정도 없이 우리 카페 내 자체적으로 위반되는 활동이라고 알림보냈다는 글 씀
댓글: 밸런스 패치를 언급했다고 강제탈퇴 시킨건지 카페 규정 글 남긴 것도 삭제해놓고 저렇게 알림 보냈다고 몇몇 유저들과 댓글로 씀
-다시 강제탈퇴 시키고 모욕성 게시글로 고소라고 알림보냄
네이버 카페에 쓴 글입니다
저 내용만으로 모욕성이 인정되는가 매니저라 했는데 매니저는 카페에서 여러명인데 특정성이 인정되는가 궁금합니다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봤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니저"라는 지칭이 당시 글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누구라고 확인이 어렵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