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2개의글을썼는데이게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글1
제목: 나 왜 강탈 시킴?
내용:나 왜 이유도 없이 강탈 시킴? 밸런스 패치 없다고 해서?ㅋㅋㅋㅋ아님 티미(게임회사) 뭐라했다고?ㅋㅋㅋㅋ
댓글:매니저분 이거 보면 해명좀요
-삭제됨
글2
제목:매니저분 무서워서 글 쓰겠어요?ㅎㅎㅎㅎㅎ내용: 강제탈퇴시키고 카페에 명확한 규정도 없이 우리 카페 내 자체적으로 위반되는 활동이라고 알림보낸 거 ㄹㅈㄷㅋㅋㅋㅋ
댓글: 밸런스 패치를 언급했다고 강제탈퇴 시킨건지 카페 규정 글 남긴 것도 삭제해놓고 저렇게 알림 보냈다고 몇몇 유저들과 댓글로 씀
-다시 글 삭제 및 강제탈퇴 시키고 모욕성 게시글로 고소라고 알림보냄
위 게시글을 네이퍼 카페에 썼었는데 저 글을 가지고 모욕죄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욕설도 쓰지 않았을 뿐더러 단순한 무례한 표현으로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방 및 모욕의 의도가 아닌 이전에 제가 쓴 글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해당 없이 삭제한 것에 대한 답답함과 억울함을 담은 글이며 제 의견 제시한 글이라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표현하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욕설 같은 것을 하여야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걸로 아는데 저는 욕설이 아닌 따지자면 단순 제 의견 표현을 썼다 볼 수 있으며(밸런스 패치 언급했다고 강제탈퇴 시킨 거면 ㄹㅇ 얼탱이 없을 듯ㅋㅋㅋㅋㅋ/명확한 규정도 없이 강제탈퇴 시킨 거 해명해야 하지 않음?ㅋㅋ 등 이정도 표현수준 즉 모욕이 아닌 무례한 표현 정도?)
위 글 기준으로 모욕이나 비난의 언사가 아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며 있었던 사실 표명으로 저는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위 글 쓴 게 모욕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에 대해서도 저는 "매니저'라고 했는데 카페에 있는 매니저는 2명 이상이며, 매니저의 닉네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닉네임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매니저분 무서워서 글 쓰겠어요?ㅎㅎ이렇게 언급한 게 다입니다 또한 제가 탈퇴한 저 카페가 현재는 "포켓몬유나이트"카페이지만 그 이전에는 "워너원팬카페"였으며 이 매니저라는 지칭이 지금 현재 포켓몬 유나이트 카페 매니저인지 아님 그 이전에 관리했고 남아있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특정성이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따로 이 카페에서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가 접수되서 연락이 올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모욕이 될 만한 발언은 없어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특히 그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욕으로 고소가 되더라도 경찰에서 각하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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