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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물총새170
참신한물총새17021.12.24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2년을 계약한 전세집인데 1년째 되는 지금 시점세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저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고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지않더라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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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 계약을 승계합니다.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내용(제3조 대항력 내용 일부)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 환기 차원으로 기존 계약서에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서명을 부기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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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다시 써두는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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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중인 주택의 매도인이 변경될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에는 변함 없으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바뀐 임대인(매수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만 별도로 파악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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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가입하였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 회사 또는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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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실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지위 및 계약사항은 변경없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계약상 하자가 없고 임차인이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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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가 자동승계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다시 작성하자고해도 하지 마세요.

    만약, 다시 작성한다해도 기존 계약서를 꼭 가지고 있으세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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