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2년을 계약한 전세집인데 1년째 되는 지금 시점세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저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고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지않더라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 계약을 승계합니다.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내용(제3조 대항력 내용 일부)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 환기 차원으로 기존 계약서에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서명을 부기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다시 써두는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편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중인 주택의 매도인이 변경될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에는 변함 없으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바뀐 임대인(매수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만 별도로 파악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가입하였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 회사 또는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실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지위 및 계약사항은 변경없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계약상 하자가 없고 임차인이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가 자동승계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다시 작성하자고해도 하지 마세요.
만약, 다시 작성한다해도 기존 계약서를 꼭 가지고 있으세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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