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저희 모친은 일찍 돌아가셨고 90세 되신 저희 부친이 홀로 살아 계십니다
만약 저희 부친이 사망할 시 장례식 절차와 행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 절차는 질문자님이 장례식장을 선택하여 해당 장례식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자치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원스탑상속조회서비스 신청으로 재산에 관한 상속문제를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절차라는 것은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시며,
행정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이며, 아래 링크의 사망신고 절차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6&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