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가족은 2008. 1. 1.을 기준으로 종전 호적상 생존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가족에 한하며 이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2. 31.까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부재선고, 실종선고로 제적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어떤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적등본 등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자녀나 부모의 신분사항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