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주문량 감소 등의 경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