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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유저
익명의 유저23.01.09

휴업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주5일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2,000원으로 4시간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근무 하는 날 당일 아침 (월요일)에 회사가 힘들어서 명절 연휴까지 2주간 쉬고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1부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4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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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명 이상이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주문량 감소 등의 경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