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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익명의 유저
익명의 유저
23.01.09

휴업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주5일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2,000원으로 4시간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근무 하는 날 당일 아침 (월요일)에 회사가 힘들어서 명절 연휴까지 2주간 쉬고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1부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4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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