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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나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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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문제?

현재,살고있는 아파트에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였습니다.어디서 듣기로 아파트관리비에 나오는 수도요금,전기료등은 비용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어떤 절차를 어디에서 어떻게 밟아야 문제해결을 깔끔하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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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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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를 사업장주소지로 하고 온라인 쇼핑몰등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관리비로 나오는 수도요금, 전기료등은 사업용과 가사용 사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등 주거용과 별개의 공간에서 사업장 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등 사업에 명확하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아파트 관리비, 수도요금 등은 가사경비에 해당하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과 사업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 일일이 구분하여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보수적으로 대부분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비용처리를 하지 않으시거나, 직접 업무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여 비용처리하시거나, 전액 비용처리하시고 그 리스크를 감수하시거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 시 주의할 점!

    1.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비용처리 불가능

    당연하지만, 비용처리는 사업을 하는 동안 사업으로 발생한 지출만 해야 합니다.
    간혹 절세를 노리고 개인적인 지출의 가짜 서류를 만들어 편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비용처리와 소득공제의 차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개인적인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을 만들고, 그 매출을 위한 경비를 비용처리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죠.

    비용처리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그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에 절세를 위해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위해 굳이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세금 신고할 때 모든 영수증 제출은 불필요

    간혹 세금을 신고할 때 그동안 사용한 모든 지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할 때에는 모든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5년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근거로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4. 부가세 10%는 오히려 이득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 부가세가 아까워 현금결제를 하는 사업자분들이 있지만, 이는 좋은 선택이 아닌데요.

    세금계산서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까지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를 아끼기 위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5. 증빙이 인정되는 영수증 준비

    모든 영수증이 비용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비용을 지출했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한 것이죠.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이 있습니다.

    만약 지출이 사업자등록이 안 된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적격 증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인건비는 꼭 계좌로 지급

    보통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은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간혹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관련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빙 관리를 위해서라면 인건비를 계좌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에게 비용처리는 절세의 기본이며 첫걸음입니다.
    세금 공제를 받을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며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사업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며 관리비 등을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다 사업관련 경비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일반 거주자에 비해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등 에서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여 초과지출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한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