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사대보험료를 안떼고 지급했을 때
직원의 사대보험료를 떼지않고 급여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자여서 추가 반영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으로 재입금 요청을 드렸으나 답변이 없을 때
회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액이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공제는 임금을 지급할 때 했어야 하는 것이고, 뒤늦게 소급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를 청구하려면 소송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
해당근로자가 이를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이 있다면 해당 금품에서 정산하시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