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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불독192
헌신하는불독192

직원 사대보험료를 안떼고 지급했을 때

직원의 사대보험료를 떼지않고 급여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자여서 추가 반영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으로 재입금 요청을 드렸으나 답변이 없을 때

회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액이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공제는 임금을 지급할 때 했어야 하는 것이고, 뒤늦게 소급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를 청구하려면 소송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

      해당근로자가 이를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이 있다면 해당 금품에서 정산하시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