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사대보험료를 안떼고 지급했을 때
직원의 사대보험료를 떼지않고 급여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자여서 추가 반영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으로 재입금 요청을 드렸으나 답변이 없을 때
회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
해당근로자가 이를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이 있다면 해당 금품에서 정산하시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