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2.08.16. 입사했으므로 2023.08.16. 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2024.08.1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보통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므로
24년 1월 1일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23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 24년 1월 정도에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