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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굳센잉어7924.01.25

연차수당 생기는 기준이..궁금합니다.

22.08.16입사 입사 후 1년 되기전까진

월차수당 월급에 포함 되서 지급이 되었고

1년지나니 월차수당없이 월급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월에 연차수당나온다고 들었는데

월급만 지급이되었는데

그럼 현재 연차가 몇개있는건가요..?

연차수당이 아예없는게 맞는건가요?

23년연차는 반만생기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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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8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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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매월 12개월 동안 지급한 경우에는 2023.8.16.부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2024.8.1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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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2.08.16. 입사했으므로 2023.08.16. 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2024.08.1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보통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므로

    24년 1월 1일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23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 24년 1월 정도에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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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차를 며칠치 급여로 받으신지 알 수 없으나

    만약 11개에 대해서 매월 1개씩 받았다면

    만 1년이 되었으므로 별도 연차 15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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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 8월 1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발생일 기준 1년 뒤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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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선지급 등으로 포괄임금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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