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지난 사람의 연차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4년 2.22 입사이고
25년 6.4 일 퇴사입니다.
연차수당 발생 갯수가 몇개인지요?
1년 내 11개는 알고 있고
1년 넘으면 15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총 몇개를 줘야 할까요?
설마
1년 지났다고
11개 따로
15개 따로
총 26개 주라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