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제가 25년도 기본급 2,152,790원에 고정연장수당이 247,210원이었고 근로계약서상과 동일하게 들어오다가
최저시급 변경으로 26년도에는
기본급 2,159,958원 고정연장수당 310,042원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이 1,958,723원에 고정연장수당이 511,277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기본급을 적게 주고 고정연장수당을 높게 책정해서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퇴직이 2월 말 진행인데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걸까요?
인사팀에 물어봤을때 퇴직금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금액으로 줄거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통화발췌)
기본급이 낮아지고 고정 연장이 높아지는 이유 자체가 작년도 대비했을 때 2025년도에 급여 설계가 잘못됐다 급여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해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여를 낮추고 고정 연장을 올렸다
라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