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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나방131
진기한나방13124.01.17

24년 기준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이번년도 1월에 정규직 전환하게되었습니다.

작년 수습기간에 90%를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안되서 100% 다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서를 주시면서 변경사항없으니까 사인하라고 하시는겁니다.

제가 연봉은 2500으로 협의를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 201만원 + 고정연장수당 7만2천원으로 208만원 가량받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변함이없으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이렇게 계약을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이 7.5시간으로 잡혀있는데 수당이 7만2천원이 산정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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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01만원 + 고정연장수당 7만2천원으로 208만원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도 7.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7만 2천원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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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24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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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변함이없으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이렇게 계약을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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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월 ~ 금 1일 8시간 즉,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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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고정연장수당 산정근거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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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이라면 기본급 201만원은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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