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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계산

월급여 2,300,000원 식대 200,000원 7/17일 입사

급여 일할계산 해서 기본급 1,112,903원 식대 96,774원으로 나왔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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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기본급에서 0.9%를 곱하면 나올 것이며, 소득세는 소득세표를 보고 찾거나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 제외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는 1,112,903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0.9%) 10,01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740원, 지방소득세(10%) 1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도 입사자 일할 계산 임금이 1,112,903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1) 근로소득세 : 1,740원 지방세 : 170원

    2) 고용보험료(0.9%) : 10,010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식대를 제외한 1,112,903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10,010원, 근로소득세 1,740원, 지방세 17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