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 합동하여 재물절취하면 특수절도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만약 2인이상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주거침입 + 특수절도 이렇게 성립하나요?
야간에 합동절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나, 주간에 합동절듀 시 주거침입과 합동절도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걸 고려하면 야간에 대하여 불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