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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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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야간에 출입문 손괴없이 그냥 들어가서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고 손괴하고 들어가서 훔치면 특수절도그 성립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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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출입문을 손괴함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손괴후 들어가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가 각각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두 죄의 불법성이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을 손괴하여 침입한 경우에 특수절도에 대하여 더 가중처벌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