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두 죄의 불법성이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을 손괴하여 침입한 경우에 특수절도에 대하여 더 가중처벌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