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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소쩍새53
투명한소쩍새5322.08.17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어린이집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보조교사가 정교사나 원장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행동하고, 출.퇴근시간을 자기 멋대로하며 상사 및 교사간의 예의도 지키지않는 언행으로 인하여 정교사들 전원이 보조교사의 해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를 현명하게 해고할 수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보조교사의 과실로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증거자료와 보조교사의 교체를 요청하는 서명명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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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출근정지)처분을 단계별로 하시어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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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해고 시 근로자가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알 수 있도록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를 해야 하구요. 단 해고예고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즉, 회사가제시한 권고사직 사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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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지시불이행이나 근태불량의 경우 해당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었고 이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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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가벼운 징계조치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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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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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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