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가벼운 징계조치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