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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이 안되나요

피고소인은 경찰서에서 진술할때 고소인이 돈을요구했다는 거짖진술한 증거를가지고있는데요

이러한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고소인이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고소인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짓 진술을 한 것만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경찰조사단계에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하여도 경찰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의 무리한 고소에 대해 무고죄를 문제삼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