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이고 분양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잇습니다
200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네명이 상속을 받앗구요 600제곱미터의 주택가고 2주택으로 되어잇습니다 형제네명 각각 지분 25프로씩이구요 그러고 2007년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됫고 이번에 감평 결과나왓는데 40억정도 되구요 근데 문제가 조합사무실에선 분양권이 4개 나온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선 그럴수가 없다 분양권 2개나온다고 하고 잇구요 다음달 말까지 평형이랑 타입 써내야되는데 혼란스럽네요 근데 감평상 40억이라 순위가 엄청 높아서 6위인데 분양권이 두개나 네개로 쪼개져버리면 순위도 엄청 밀려나는건가요? 그리고 분양권이 두개가 나오거나 4개가 나오면 어떤쪽이 더 좋은건가요? 형제 네명다 나중에 입주할 생각은 없고 팔아서 현금화하는게 목적이구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개수는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조합 정관, 건축물현황, 현황 조사 당시의 실사용 상태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합 측에서 4개 분양권이 나온다고 한 경우 조합이 이미 확인한 당시 주택 구조상 4세대 독립 사용이 인정된 경우 또는 2주택 구조 + 각 주택 내 다세대 분리 사용을 인정받은 경우, 감정평가가 40억일 정도면 면적과 건물 구조가 커서 실제로 세대분리된 4세대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이 4개 나온다고 했다면 그 기준에 근거한것이므로 더 신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분양권이 4개가 나올 경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분양권 하나 당 조합원과 일반분양가의 차액 만큼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게 되므로 분양권은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므로 향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프리미엄 받고 매도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분양 자격 핵심 조건
1. 조합원 자격은 1세대 1자격이 원칙
2. 1인이 2주택을 보유 중이면 2개의 분양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공동소유(지분 소유)인 경우, 1개의 분양권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제 4명이 지분 25%씩 공동소유자라면 보통 조합원 1명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이 2채로 등기되어 있으면 물리적으로는 분양권 2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분양권 2개가 나오는 게 정석입니다
분양권 4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 지분을 등기상 분할하고 독립세대로 세대분리,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 개별 분양이 일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시기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조합원 순위가 높을수록 좋은 평형, 좋은 동, 좋은 향 선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합사무실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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