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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조롱이194
너그러운조롱이19421.10.18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5달동안 월납입금 내고 있다고하네요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인것 같고 신용카드는 없고

월납입금을 제외하고 목돈이 생겼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참여를 해서

자동차를 싸게 구했다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개시결정 받고 월납입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곳도 아니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나 동산 경매등 매물값이 비싸지 않은선에선

가능한건가요?

또 개시결정된후 진행도중 채권을 대부업에서 인수해갔다고 하던데

법원경매 참여나 자동차등 채무자의 자산이 변경된건데

채권자들은 모르나요?

월납입금만 잘내면 아무문제가 없는지...

혹시 채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경우 발생할 문제점들

좀 알려주세요.

친한친우인데 가정도 있고 너무 걱정이 되서 여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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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실만 가지고 경매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돈의 출처에 대해서 개인회생시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고 진행한 것이라면 면책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경매사실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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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제시한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실제 경매 참여의 자격에 회생이라고 하여 바로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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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늘었다고 해도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이 바뀌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서는 개인회생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인가를 받아 월납입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여, 경매참가 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인사 이후의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인가당시와는 달리 현저히 늘었다고 판단된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월납입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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