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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3.12.29

본채용 거부 확인서나 해고 통지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23.12.01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력허위 사실이 드러났고

한 달 간 일하면서 직원들과의 불화 및 불성실 근무, 직무유기 등으로

시말서를 한번 쓴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신입, 경력 포함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능력 평가, 적격성 평가에 따라 본 채용 거부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문제가 있을 시

본채용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따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고 통보서라는 서류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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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가서, 해고통지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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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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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을 거부하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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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 근거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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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사내 규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통지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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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서와 같겠지만, 본채용거부통보서로 명명하시고

    최대한 자세하게 그 사유를 작성하시어 수습 종료시에 교부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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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와 동일하게 사유, 시기 등을 기재하여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나 회사가 본채용 거부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성을 입증할 자료를 잘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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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나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서면통지 없는 해고나 본채용 거부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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