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23.12.01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력허위 사실이 드러났고
한 달 간 일하면서 직원들과의 불화 및 불성실 근무, 직무유기 등으로
시말서를 한번 쓴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신입, 경력 포함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능력 평가, 적격성 평가에 따라 본 채용 거부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문제가 있을 시
본채용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따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고 통보서라는 서류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