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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
23.12.29

본채용 거부 확인서나 해고 통지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23.12.01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력허위 사실이 드러났고

한 달 간 일하면서 직원들과의 불화 및 불성실 근무, 직무유기 등으로

시말서를 한번 쓴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신입, 경력 포함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능력 평가, 적격성 평가에 따라 본 채용 거부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문제가 있을 시

본채용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따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고 통보서라는 서류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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