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채용 거부 확인서나 해고 통지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23.12.01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력허위 사실이 드러났고
한 달 간 일하면서 직원들과의 불화 및 불성실 근무, 직무유기 등으로
시말서를 한번 쓴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신입, 경력 포함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능력 평가, 적격성 평가에 따라 본 채용 거부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문제가 있을 시
본채용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따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고 통보서라는 서류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가서, 해고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을 거부하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 근거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사내 규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통지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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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서와 같겠지만, 본채용거부통보서로 명명하시고
최대한 자세하게 그 사유를 작성하시어 수습 종료시에 교부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와 동일하게 사유, 시기 등을 기재하여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나 회사가 본채용 거부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성을 입증할 자료를 잘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나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서면통지 없는 해고나 본채용 거부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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