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금융기관에 제공한 양도담보도 상속 대상인지요..?
대출 시 금융기관에 제공한 양도담보(미등기 건물)도 상속 대상인지요..?
양도담보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등기 건물은 선생님에게 상속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금융기관에게 이를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양도담보권은 그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설정됩니다.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를 완료하면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미등기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않된 건물로 이해함)은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피상속인은 미등기 건물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되어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3. 하지만 양도담보설정계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는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금융기관에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의무는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후에는 선생님이 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양도담보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반환이 끝나면 이에 대한 이전청구권이 있어 해당 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담보에 대한 권리가 상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담보목적으로 넘긴 것이므로 채무변제가 될 경우 해당 물건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니다. 그 권리가 상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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