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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매사촌55
심각한매사촌5523.10.06

대출시 금융기관에 제공한 양도담보도 상속 대상인지요..?

대출 시 금융기관에 제공한 양도담보(미등기 건물)도 상속 대상인지요..?

양도담보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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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등기 건물은 선생님에게 상속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금융기관에게 이를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양도담보권은 그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설정됩니다.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를 완료하면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미등기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않된 건물로 이해함)은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피상속인은 미등기 건물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되어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3. 하지만 양도담보설정계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는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금융기관에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의무는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후에는 선생님이 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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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양도담보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반환이 끝나면 이에 대한 이전청구권이 있어 해당 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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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담보에 대한 권리가 상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담보목적으로 넘긴 것이므로 채무변제가 될 경우 해당 물건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니다. 그 권리가 상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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