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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후투티101
알뜰한후투티10121.01.02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산 공증)

자식이 3명인데,

어머니 사망 전 자식 1명이 어머니 집. 땅에 대해서 부동산 증여 공증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소송 시 나머지 자식들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자산은 집. 논(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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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으로 별도 비율을 정하지 않은 이상(정했다 하더라도 유류분만큼은 수령 가능)

    직계비속은 1순위 법정상속인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협의로써 진행됩니다(집,논,밭 모두가 대상이 됨)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의 상속톡]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가 있을때 상속재산분할 계산방법 (edaily.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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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 증여인지, 기타 유증인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특정 자녀 1인에게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하여도 자녀들은

    자신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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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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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이 된 어머니의 자식들 중 1명이 증여를 받아 나머지 2명 자식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식들은 증여받은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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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녀의 경우에도 유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루분액수의 범위에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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