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산 공증)
자식이 3명인데,
어머니 사망 전 자식 1명이 어머니 집. 땅에 대해서 부동산 증여 공증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소송 시 나머지 자식들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자산은 집. 논(밭)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으로 별도 비율을 정하지 않은 이상(정했다 하더라도 유류분만큼은 수령 가능) - 직계비속은 1순위 법정상속인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협의로써 진행됩니다(집,논,밭 모두가 대상이 됨) -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일의 상속톡]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가 있을때 상속재산분할 계산방법 (edaily.co.kr)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 증여인지, 기타 유증인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 특정 자녀 1인에게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하여도 자녀들은 - 자신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이 된 어머니의 자식들 중 1명이 증여를 받아 나머지 2명 자식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식들은 증여받은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자녀의 경우에도 유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루분액수의 범위에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