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6월 중순쯤 구두로 1달에 대략 180정도 받고 일하기로 했었고, 전화로 얘기를 들었고 상세 내용은 없었습니다.
(몇시간인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 받지 않은겁니다)
6월 같은 경우, 제가 알바로 근무하다가 변경 되었습니다.
6월 급여는 1372326원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이 152.5 시간인데 알바였을때 시급이 9천원이여서 그렇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8월 급여는 954,744원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115시간 됩니다// 이때는 최저 시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를 쓴 것은 10월 1일입니다.
10월쯤 제대로 수당이라던지 근무 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 들은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1인근무하는 pc방입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 들지 않고 근무했었는데
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근무기간동안을 4대보험 가입할 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하루 2명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