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에 알았는데 홍삼이나 이런 건강식품같은게 단순 액상차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에 알았는데 홍삼이나 이런거보니까 건강식품이 아니라 액상차라고 표기가 되어있네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게 건강식품인지 아닌지 명확히 표기를 해둬야 할것 같은데.
표기는 되어 있긴한데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니 크게 표기를 해두는게 맞을것 같은데 이거 소송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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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알았는데 홍삼이나 이런거보니까 건강식품이 아니라 액상차라고 표기가 되어있네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게 건강식품인지 아닌지 명확히 표기를 해둬야 할것 같은데.
표기는 되어 있긴한데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니 크게 표기를 해두는게 맞을것 같은데 이거 소송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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