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해야 하나요?
저는 원고이고 2011년 4월 대여금 반환 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30까지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돌려 받지 못했고 그 후 3차례 정도 100만원 지급 후 연락처 변경 후 잠적 상태입니다.채권추심업체를 통한 재산 확인과 추심만이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을 맡기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일이 추심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원의 확정된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분은 조정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 업체를 반드시 통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재산명시 제도를 통해 재산 명시 신청을 직접
하셔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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