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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3.01.12

조카가 치매 엄마 돌보고 있을때

언니가 치매입니다.

혼인 안한 큰딸이 엄마를 돌보고 있으며 (3년째)모든 경비 (병원, 치매센타, 기타 ) 엄마 생활비 및 모든 경비와 돌봄을 하고 있급니다.

현재 집의 전세가 엄마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집을 이사하면서 조카 이름으로 집 계약시 세금 문제가 발생 하는지요.

전세가는 2억2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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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 전세계약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택 전세보증금이 어머니에게서

    자녀로 무상 이전되는 것임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어머니의 유고시 증여세 신고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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