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큼맘
상큼맘
23.01.12

조카가 치매 엄마 돌보고 있을때

언니가 치매입니다.

혼인 안한 큰딸이 엄마를 돌보고 있으며 (3년째)모든 경비 (병원, 치매센타, 기타 ) 엄마 생활비 및 모든 경비와 돌봄을 하고 있급니다.

현재 집의 전세가 엄마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집을 이사하면서 조카 이름으로 집 계약시 세금 문제가 발생 하는지요.

전세가는 2억2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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