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형제 사망시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형제자매는 2남 1녀로 맏이인 형과 둘째인 누나, 막내인 저까지 세 명입니다.
누님께서 미혼인데 암으로 투병 중이시고, 아파트 한 채와 현금 약간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중 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으며, 어머니 소유의 집에서 어머니와 누님이 함께 살고 있으며,
어머니 집에 있으나 마나 한 오래전 이혼한 형님과 조카가 빌붙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누님 병환이 악화되어 홀로 남을 어머니가 많이 걱정되시는지 본인 사후에 자기 소유의 재산을 형과 조카에게는 한푼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누님 소유 아파트를 사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미혼인 누님 사후에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상속을 하시더라도 마음 약한 어머니께 갖은 거짓말로 형님이 그 재산을 들어 먹을까봐 전전긍긍입니다.
누님은 저한테 모두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남기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법적 효력에 대한 걱정도 들구요...
어머니 소유의 집과 누님 소유의 아파트 등 재산을 지켜 어머니 노후를 대비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유언의 형식을 갖춰서 하시기만 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법무사등을 통해 유언의 과정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에 따른 유증으로 상속지분과 다른 방식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속재산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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