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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인 프리랜서 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서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있나요?

프리랜서 분들을 채용해 영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계약서는 작성하고, 출퇴근없이 자유롭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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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판례 법리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사내 규정을 적용받는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는지, 제3자를 이용하여 대체가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장소와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독립사업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