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집이 전세인데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항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전세금을 5%만 올려주고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