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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놀부
낭만놀부22.09.01

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전세인데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항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전세금을 5%만 올려주고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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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확히 임대인이 종료2개월전까지 나가라는 말을 안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동일 조건으로 2년이 자동연장되는것이고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하며 2년의 거주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 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상금에 대한 대항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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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응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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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임대인 실거주 등)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으로 연장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리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재계약 하는 경우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 즉, 증액하더라도 5% 이내로 증액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분이 꼭 아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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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 3법중 1번과 2번이 계약갱신 관련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재계약을 하시는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이내로 보증금을 증액하고 2년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답이 올것입니다.

    1. 1회에 한해 만기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초계약 이후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2.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는 최대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3. 임대차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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