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 3법중 1번과 2번이 계약갱신 관련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재계약을 하시는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이내로 보증금을 증액하고 2년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답이 올것입니다.
1. 1회에 한해 만기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초계약 이후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2.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는 최대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3. 임대차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