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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단순경비율 기준적용할 때에도 월할 하나요?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할 때에는 매출을 월할로 나눈다고 해야하나요..

그 6개월 일했으면 곱하기 2해서 12개월 일한걸로 보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단순경비율 6천만원(?) 적용할 때에도 6개월 일했으면 매출 *2 해서 비교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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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자를 판단할때 연환산 규정이있었으나 2004년 이후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실제 연도에 발생한 소득만 가지고 단순정비율 대상을 판단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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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월할 계산한 매출액에다가 곱해서 산출합니다.

    만약 6개월간 매출이 1천만원인 경우 2천만원(1천 x 2)에 기준경비율을 곱하는 산식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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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계신 것과 같이 간이과세자 기준(현행 4,800만원) 적용시 연환산하여 비교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공급대가(매출+부가세)에 12/6을 곱하여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은 하루가 됐든 일년이 됐든 연환산하지 않은 금액과 기준금액을 비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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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판단할 때의 수입금액은 연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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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조건을 계산할때는 월평균 4백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개월 기준으로 4800만원을 따지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시에는 월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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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대로 간이과세자 기준 수입금액을 판달할경우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될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간이과세 판단과는 달리 수입금액을 환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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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월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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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등은 3천6백만원, 그 밖의 서비스업, 부동산업등은 2천4백만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다만,2019귀속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장부의무 및 경비율 적용 판정시 연간환산하지 아니하고 해 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그 자체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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