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등은 3천6백만원, 그 밖의 서비스업, 부동산업등은 2천4백만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다만,2019귀속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장부의무 및 경비율 적용 판정시 연간환산하지 아니하고 해 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그 자체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