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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말랑말랑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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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주소 이전 말고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5년 중순에 회사 기숙사로 전입 신고를 했는데 아무 절차 없이 정부 24를 통해 바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청약통장도 해당 지역으로 만들고 저번 달에 청약 신청도 했고요 근데 제가 무순위는 어떤 지역이근 패널티가 없는줄 알고 금액이 비싼 투기과열지역에 청약을 신청해버렸고 계약하지 못해 투기과열지구 당첨 10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세대주가 아니면 조건 미충족으로 1년 제한만 받고 취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세대주이라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회사측에서 해당 기숙사는 회사 소유가 아니라 원래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입 신고가 되면 안 되야 했다고 다시 주소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은 없겠죠..?? 취소 한다고 해서 이미 지난 청약 당첨을 무를 수는 없는 거겠죠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전입 신고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고 다시 전입을 이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