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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무순위 당첨 후 포기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자이 에디시온에 무순위로 청약 신청을 했는데 오늘 당첨이 됐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제가 비용을 잘못 보기도 했고 무순위는 취소해도 문제 없다는 말을 들어서 신청을 했던 건데 투기과열지역이라 포기시 10년동안 투기과열지역은 당첨이 제한된다고 해서요.. 이게 완전히 제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투기과열지역이지만 특별공급이라던지 1순위 2순위 혹인 무순위 불법재공급 및 잔여세대 신청 등등 신청 방법에 따라 제한이 있는 걸까요..? 아님 투기과열지역이라 선택된 모든 지역 자체가 제한 되는 걸까요? 제가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 세대주가 맞아서.. 다른 부적격 사유도 없는 것 같아요 ㅠ 토요일날이 서류 제출날인데 그때 이상한 서류를 포함시키거나 그 전에 다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당첨부격적 등이 될까요 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무순위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재당첨 10년 제한에 걸리게 되고, 청약과열지구는 7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게 되고 그 외 비규제지역 민간청약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순위라도 당첨 후 포기 시 청약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및 동일 규제지역 청약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다만 특별공급·일반공급·무순위에 따라 제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급 유형과 당첨 통지문에 기재된 제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모든 청약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홈을 통한 공식 무순위 사후접수는 일반 당첨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당첨자 판단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지금 주소를 옮겨도 공고일 당시 요건을 갖췄다면 단순 변심으로 처리되어 제한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고의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누락하면 단순 부적격이 아닌 부정 청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확인할점은 2026년 현재 용인 수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상태라면 재당첨 제한이 없거나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련 불가능으로 계약 포기 시 정확한 재당첨 기간을 분양 사무실에 전화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자이 에디시온에 무순위로 청약 신청을 했는데 오늘 당첨이 됐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제가 비용을 잘못 보기도 했고 무순위는 취소해도 문제 없다는 말을 들어서 신청을 했던 건데 투기과열지역이라 포기시 10년동안 투기과열지역은 당첨이 제한된다고 해서요.. 이게 완전히 제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투기과열지역이지만 특별공급이라던지 1순위 2순위 혹인 무순위 불법재공급 및 잔여세대 신청 등등 신청 방법에 따라 제한이 있는 걸까요..? 아님 투기과열지역이라 선택된 모든 지역 자체가 제한 되는 걸까요? 제가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 세대주가 맞아서.. 다른 부적격 사유도 없는 것 같아요 ㅠ 토요일날이 서류 제출날인데 그때 이상한 서류를 포함시키거나 그 전에 다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당첨부격적 등이 될까요 ㅜ?

    ==> 투기과열지구 규정: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 후 포기하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해당 지역 내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무순위 청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한 범위: 보통은 청약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잔여세대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무순위’라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부적격 처리 시도: 고의적으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입을 조작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위험합니다. 부적격 판정 역시 청약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 큰 불이익(재당첨 제한, 신뢰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 현재 기숙사 전입으로 세대주 요건은 충족된 상태라면, 다른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당첨 자격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을 축하드려야 할 상황인데, 자금 계획이나 조건 때문에 고민이 크시겠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기과열지구(수지구 등)에서 '무순위 사후접수'로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시면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규정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재당첨 제한 10년, 어디까지 제한되나요?

    투기과열지구 내 무순위 당첨 후 포기 시 발생하는 '재당첨 제한 10년'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 제한 범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모든 종류의 분양주택에 대해 제한됩니다.

    • 신청 방법 불문: 특별공급, 1순위, 2순위는 물론이고, 다른 단지의 무순위(사후접수) 청약도 10년 동안 당첨이 제한됩니다.

    • 지역 제한: 용인 수지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 과천,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해당합니다.

    • 단, 예외: 비규제지역(수도권 외곽 및 지방 대부분)의 민영주택 청약은 가능합니다.

    2. '부적격'을 유도하여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많은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서류 미비나 전입신고 변경을 통해 '부적격' 처리를 받으면 재당첨 제한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규정이 다릅니다.

    • 부적격 vs 단순포기: 일반 1순위 청약의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수도권 기준 1년간 청약이 제한되지만 재당첨 제한(10년)은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순위의 특수성: 무순위 사후접수는 이미 당첨자로 확정되어 명단이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 등록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당첨 후 포기'로 간주되어 10년 재당첨 제한이 바로 적용됩니다.

    • 꼼수의 위험성: 일부러 전입신고를 바꿔서 부적격 처리를 받으려다가 자칫 '청약 시장 교란 행위'로 오해받을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판단해야 할 점

    용인 수지 지역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하에서도 핵심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숙사 전입신고 관련: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계시고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본인의 청약 점수나 통장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번 당첨을 포기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 10년의 무게: 앞으로 10년 동안 서울이나 핵심 수도권의 좋은 분양 기회를 모두 날려도 괜찮은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인 조언

    • 자금 계획 재점검: 혹시 대출(보금자리론 등)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계약금(통상 10~20%)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포기 시 감수할 점: 정말로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여 포기하신다면, 향후 10년 동안은 비규제지역 위주로 노리거나 기존 주택 매매(급매) 쪽으로 방향을 돌리셔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 배려: 본인이 계약하지 않으면 다음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서류 제출일 이전에 해당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 "자금 문제로 계약을 포기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정리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무순위 당첨 후 포기는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강력한 페널티가 따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당첨 포기는 장기적인 불이익(10년 제한)을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범위가 넓고 규제가 강한 편이라, 단순히 미계약 목적이더라도 제한 이력이 남습니다

    무순위라고 해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청약 유형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역(투기과열지구 여부, 해당 단지 구체 규정 등)을 토대로 청약홈 콜센터(국토교통부)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1. 청약 자격 유지 (긍정적인 부분)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활용해 순위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이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청약 가점 및 무주택 기간: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기존의 청약 가점이나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 1순위 자격: 나중에 다른 단지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 규제지역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주의 사항)

    용인 수지구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될 경우, 단순히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 재당첨 제한 10년: 당첨자 명단에 한 번만 올라가도, 앞으로 10년간 해당 규제지역 내에서는 모든 청약(특별공급, 1·2순위, 무순위 모두)에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 비규제지역과의 차이: 만약 비규제지역이었다면 단순 포기로도 불이익이 없지만, 규제지역에서는 당첨 사실 자체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3. '부적격' 처리로 명단 삭제 가능성

    * 단순 포기 vs 부적격 취소: 본인이 직접 계약을 포기한다고 하면 '계약 포기자'로 남아 10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 하지만,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당첨이 취소된다면,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10년이 아닌 1년(수도권 기준) 청약 제한으로 페널티가 줄어듭니다.

    4. 계약 포기 절차

    * 절차: 계약 기간 내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포기 의사를 밝혀도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비용: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면 별도의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지 자이 에디시온 무순위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청약 유형에 적용됩니다.

    무순위 포기 시 10년 간 모든 청약 특별공급, 1,2순위, 무순위 등 신청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